안녕하세요, 뉴맘밀입니다^^
오늘은 워킹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고용보험에서 실시하고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설명해드리려고 한답니다.
너무 좋은 제도여서 조건이 맞으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린 아이들 그 중에서도 엄마의 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이하)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매일 8시간씩 주5일 총 주 40시간을 일하고 있는 워킹맘이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업주에게 부여받아 주 5일 5시간 근무를 한다면, 사업주는 주 5일 5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줄어든 3시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줄어든 급여의 100%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급여는 줄어들지 않아 가계는 안정적이되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생기니 정말 워킹맘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인 것 같아요^^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먼저 살펴볼게요.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조건 & 사용 기간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부터 살펴볼게요.
첫번째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급여는 최저시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미만을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만족하고,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락하면 육아기 단축 근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주 5일 3시간 이상 근무) ,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 단축근로는 1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2년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4년이 되겠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로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정보를 찾으면서 다양한 글들을 보았답니다.
사업주가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시간을 단축했는데 집에서 일하는건 똑같아요, 눈치가 보여요 등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사업주는 육아기단축근로를 하겠다는 직원의 말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축 시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고 회사 역시 어느정도 업무에 피해를 보는 면이 있기때문에 회사와의 조율이 필요하겠죠.
직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적게 근무하고, 적은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기때문에 적게 일을 하고싶은데,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이 업무를 마치지 않은채로 퇴근을 해버린다고 생각이 드니 업무를 집에서 해주길 바라기도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엄마들도 환경만 따라준다면, 일을 열심히 하고싶은건 같으니까요.
아차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공한 회사에도 조금의 보상은 주어집니다.
한달에 2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처음이라면 40만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이 3개월 지났을 때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50%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뒤에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되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이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와 몇시간을 단축근무할지, 급여는 어느정도로 할지, 얼마간의 기간동안 단축근무를 할지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개월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12개월을 신청해도 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매달 받아도 되고, 한꺼번에 12개월치를 받아도 됩니다.
먼저,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볼게요.
저는 이게 무슨말인지 참 어렵더라구요.
저 처럼 순서가 어렵고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1> 우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축근로 전 근로계약서 1부와 단축근로 후 근로계약서를 1부 작성합니다.
2> 사업주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로그인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4>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5> 단축 근무 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고용보험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접수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처음 접수할때만 사업주가 신청해주면 됩니다.
그 뒤로는 단축확인서를 가지고 근로자가 급여를 매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이렇게만 준비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어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청하세요^^
단축 급여를 신청하면 약 일주일정도 후에 단축급여가 입금되는것 같아요.
월급이 200만원 전후인 직장인의 경우 단축근로를 하여도 급여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급여가 많으신 분은 단축근로로 인해 줄어드는 급여 차이가 꽤 크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는 100만원 한도가 정해져있기때문인것 같아요.
어떤 것이 우리 아이와 가족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일지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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